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ㆍ구조ㆍㆍ이송ㆍ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응급의료시설”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소아ㆍ청소년 응급진료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받은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도ㆍㆍ감독 결과 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