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