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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6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