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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26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