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 등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 등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