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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3258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01공포 2024-06-01공포번호 06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2.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교육지원청
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시립학교
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외부고객”이란 학부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및 입찰참가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2. 외부고객 설문조사
3. 청렴교육 및 홍보
4. 청렴정책 발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5.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외부고객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 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