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