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5인 이상이 모인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
5.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하여 설치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