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5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3.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목포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 목포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