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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3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완주군민과 완주군 내의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및 사업장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9조

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