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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완주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5. 완주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체의 운영

①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