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를 일별로 이용 후 출차 시에 납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