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①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군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