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
3.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