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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자치법규 224323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06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
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

인증 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인증 관리

①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