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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33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