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14.>
1. “포천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포천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포천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업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 사업
4.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 사업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사업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관광상품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따른 우수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그 밖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우수 관광상품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4조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지원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2.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