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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3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공사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의결로 요구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두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발주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발주청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정명령 등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시정지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명령과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2. 시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
3.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을 따른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청은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4조

부실공사 심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건설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판정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발주청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