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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23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ㆍ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포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진로ㆍ진학ㆍ교육에 관한 사업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7.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10.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수익사업

①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18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