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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2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3.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기초조사 등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제22조 제1항 각 호 및 제22조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모니터단 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8조

모니터단 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18세 이상인 자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두고 지속 활동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ㆍ점검하고,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

모니터단 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