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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2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5-24공포 2024-05-24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시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