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등”이란 영양군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음 각 호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1. 전소: 최대 500만원
2. 반소: 최대 300만원
3.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금이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원인이 고의로 밝혀진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물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은 피해복구를 실제 이행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