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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2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관리 시행계획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치매환자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지원 사업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