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