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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2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1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