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5.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계인이 제7조의 권고에 따라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