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나.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
2. “청년 신혼부부”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만 3세 이하까지 적용한다.
4. “영유아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6.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에 소재하는 건물
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도내 주거안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주거안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4.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5. 주거안정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주거안정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 주거환경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3.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