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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1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
3. 파쇄지원단 운영
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파쇄지원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3. 농업경영체 교육
4. 사업홍보
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파쇄지원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