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근간으로 제조한 발효식품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홍보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발효식품의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전통발효식품 관련 제조ㆍ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에 관련된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전통발효식품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전통발효식품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