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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21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 8.>
②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1. 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2. 경상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도내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1. 8.>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2. 국내외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4. 미술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참여를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1. 8.>

제6조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경상북도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8.>]

제7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8.>]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