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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0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ㆍ유적ㆍ풍속ㆍ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주민 주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야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