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0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도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한정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4. 생활ㆍ법률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
6. 경북의 정체성 강화 교육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