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
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