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시책과 재원 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과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2.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5.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6. 모빌리티 특화도시 콘텐츠 구성,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촉진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2. 제6조제1항제5호 대상기업에 관한 기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
4.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모빌리티 제품의 품질 제고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 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소요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자문 등
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모빌리티 기업 수요 협력사업
도지사는 도내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