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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0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시책과 재원 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4.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과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

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
2.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
5.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
6. 모빌리티 특화도시 콘텐츠 구성,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촉진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2. 제6조제1항제5호 대상기업에 관한 기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
4.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모빌리티 제품의 품질 제고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 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산업의 소요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자문 등
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모빌리티 기업 수요 협력사업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도내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