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도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시ㆍ군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 대상은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을 받는 날로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표지판 관리카드에 따라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