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장은 거제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