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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20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도시텃밭 조성

시장은 거제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