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9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
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협약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