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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9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문

① 시장은 야간관광과 관련된 효율적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