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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19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