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내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울진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내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울진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울진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군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등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 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 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 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 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3. 강길, 둑길, 등산로 4. 그 밖에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 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현황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 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 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 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 5. 울진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ㆍ운영 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걷는 길 유지ㆍ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울진군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