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진군 전출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및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운용ㆍ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1명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ㆍ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정ㆍ감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