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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319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군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5.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6. “안전문화활동” 이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안전한 울진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ㆍ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지원 사업”이란ㆍ안전문화활동으로써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ㆍ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ㆍ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4.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7.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8.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9.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10.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5조

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에 따라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주민과 제2조제7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