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과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