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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8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이하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 및 양봉장 등 사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및 주기적인 소독,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2.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 지원
3.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
4.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5. 법 제50조에 따른 비용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3.>
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2.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ㆍ군 소속 공무원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6.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7.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ㆍ군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구청장 및 군수의 협의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