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커피박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박”이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함께 커피박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커피박의 분리배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박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지원 시책
3. 커피박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박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박 순환경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박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박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박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4. 커피박 순환경제 관련 홍보‧교육 지원
5. 커피박산업 및 학계 등 관련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교류 지원
6. 그 밖에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커피박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