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ESG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시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시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시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시민운동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ESG 시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
3. ESG 시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