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전년도 실적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봄사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구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시장은 보호자,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시장은 아이돌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