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ㆍ맞춤 제작 지원
5.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대여,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대여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