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관리 및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뇨병 유형별 환자 현황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마다 실태 추이를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
2. 제6조에 따른 당뇨병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3. 당뇨병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당뇨병 예방사업 포함)
4.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당뇨병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지원
2. 당뇨병 예방사업 계획 수립 지원
3. 제4조에 따른 당뇨병환자의 실태조사 지원
4. 1형 당뇨병환자와 2형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시행
5. 당뇨병환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6. 당뇨병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구ㆍ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등과 필요한 경우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