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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17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7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를 말한다.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자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하자 검사

①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부서장은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점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하자 검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해마다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