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